2023 민방위훈련-을지연습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 합니다.


일정


세부사항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고 합니다.

  • 주민대피훈련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입니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됩니다.


결론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 입니다.
국민 모두가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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